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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최대 100만원 추가공제 받으세요!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에 대해 추가 소득 공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도서구입비와 공연비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서 공연비 추가 공제란?

도서·공연비 추가 공제란,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는 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도서·공연비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는 년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제수단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와 현금성 결제수단(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예치금, 가족계좌, 디지털 머니, 현금 영수증 발행,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등 소액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서,공연티켓을 구매·결제한 경우, 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기술적으로 도서·공연비만을 구분(추출)하여 카드사,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전송할 수 없으므로 도서·공연비 확인 및 증빙이 불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서구입비에서 말하는 도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다만,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 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이며,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을 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하여 인정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란에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요. YES24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구매하실 때 문화비 소득공제란이 있는데요. 결제하기 전에 이곳을 확인하고 체크해 주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 바로가기>>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인지? 공연비 인정 범위는?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배우가 무대에서 실제로 연기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적인 공연은 제외됩니다.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녹화 영상(영화, 방송 등) 관람 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티켓(관람권, 입장권 등)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을 공연 관람 사용금액, 즉 공연비라 하며,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 또는 공연 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



대략적인 도서구입비 소득공제와 공연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 공연 관람을 자주 하거나 많은 책을 사서 읽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보너스가 주어졌는데요.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는 혜택이 미미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급받을 때 책 한 권이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니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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